[여행+꿀팁] 항공권 일방적 취소에 수수료 부담까지 .. 호갱 안당하려면?

[여행+꿀팁] 항공권 일방적 취소에 수수료 부담까지
… 호갱 안당하려면?
​#1. 항공편 결항 후 일방적인 크레디트나 현금 환급 유도
A씨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OTA인 B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1매를 구입하고, 115만원을 지급했다. B여행사는 구입 1개월 후에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며 자체 약관에 따라 결제 대금 전액을 크레디트로 환급받거나 수수료 9만5000원을 부담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2. 개인 사유로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
C씨는 지난 5월 D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서울~호주 시드니 구간 편도 항공권 4매를 구입하고, 206만원을 지급했다. 개인 사유로 취소를 요구하니 해당 항공권은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한 항공권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

​#3. 항공편 일정 변경이 필요하나 사업자 연락 불가
E씨는 지난 3월말 글로벌 OTA인 F여행사 홈페이지에서 7월 중순에 방콕을 경유해 인천~태국 푸껫으로 가는 항공권을 172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일정 변경이 필요해 연락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불가했다.

사진 = 언스플래쉬

4. 출입국 규정상 항공편 이용 불가에도 과다한 취소수수료 부과

G씨는 5월, 글로벌 OTA인 H여행사 홈페이지에서 8월 일본 도쿄를 경유해 인천~호놀룰루로 가는 왕복 항공권 1매를 189만원에 구입했다. 해당 항공권은 경유지에서 입국 수속 후 출국이 필요한 항공권이나 현재 일본의 비자면제가 정지돼 항공편 이용이 불가해 환급을 요구하니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했다.

​#5. 변경된 항공권의 일부 구간 탑승권 미발급
I씨는 4월초, 글로벌 OTA인 J여행사 홈페이지에서 4월말 출발하는 서울~싱가포르 구간 왕복 항공권 1매를 구입해 12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귀국 일정을 변경하고 추가 금액을 지급했으나 귀국 당일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돼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해 귀국했다.​

6. 항공편 결항 후 결제 취소가 아닌 크레디트 환급

K씨는 지난 3월 L항공사 홈페이지에서 5월 출발하는 인천~필리핀 세부 구간 왕복 항공권 1매를 구입하고 75만원을 지급했다. 10일 후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결제취소를 원했으나 크레디트로 환급이 이루어졌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건, 36건을 접수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다.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부과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후에는 달라지는 곳도 있다.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항공편 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결제를 취소하는 대신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권은 상품별, 사업자별로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분쟁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특히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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