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꿀팁] 항공권 일방적 취소에 수수료 부담까지 .. 호갱 안당하려면?

[여행+꿀팁] 항공권 일방적 취소에 수수료 부담까지 .. 호갱 안당하려면?

항공편 결항 후 일방적인 크레디트나 현금 환급 유도

지난해 11월, 한 소비자는 글로벌 OTA인 B여행사에서 항공권 1매를 115만원에 구매했다. 항공편이 결항되자 B여행사는 자체 약관에 따라 전액 크레디트 환급을 제안하거나, 현금 환급 시 9만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인 사유로 항공권 취소 및 환급 요구 거부

지난 5월, C씨는 D항공사에서 서울~호주 시드니 편도 항공권 4매를 206만원에 구입했다. 개인 사유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해당 항공권이 취소 및 환급 불가라며 거부됐다.

항공편 일정 변경이 필요하나 사업자 연락 불가

지난 3월 말, E씨는 글로벌 OTA인 F여행사에서 7월 중순 방콕 경유 인천~태국 푸껫 항공권을 172만원에 구매했다. 일정 변경을 위해 연락했으나 사업자와 소통이 불가능했다.

출입국 규정상 항공편 이용 불가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 부과

G씨는 5월, 글로벌 OTA인 H여행사에서 8월 일본 도쿄 경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1매를 189만원에 구입했다. 일본 비자면제로 인한 이용 불가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됐다.

변경된 항공권의 일부 구간 탑승권 미발급

I씨는 4월 초, 글로벌 OTA인 J여행사에서 서울~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1매를 125만원에 구매했다. 귀국 일정을 변경하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나, 귀국 당일 탑승권이 발급되지 않아 별도 항공권을 구입해야 했다.

항공편 결항 후 결제 취소가 아닌 크레디트 환급

K씨는 지난 3월, L항공사에서 5월 출발 인천~필리핀 세부 왕복 항공권 1매를 75만원에 구입했다. 항공편 결항 통보 후 결제 취소를 원했으나, 크레디트로만 환급이 이뤄졌다.

여름 휴가철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건과 3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 기간 평균 20건에 비해 7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 분석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크레디트 환급 유도 등 계약 해제 관련 불만이 103건(79.8%)을 차지했다. 나머지로는 일정 변경 지연(9건, 7.0%), 항공편 결항이나 일방적 변경(7건, 5.4%) 등이 있었다.

구입 경로별로 보면,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가 65건(50.4%), 글로벌 OTA가 64건(49.6%)으로 비슷하게 분포됐다.

항공권은 상품이나 사업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부과 조건이 다르다. 구매 시 상품 설명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OTA는 항공사 사정으로 이용 불가 시 자체 약관을 적용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후 관리에서 영문 이메일이나 해외 전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항공편 결항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권 거래 조건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 시 보상 범위가 달라진다. 특히, 해외 사업자를 통해 구매할 때는 피해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해외 항공권 구입 시 주의사항

  •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와 수수료 부과 조건, 약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 이용할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를 검색해 신뢰성을 평가하세요.
  • 출발일 전까지 탑승권 발급과 항공편 결항 여부를 점검하세요.
  •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하다면 거부하세요.
  • 피해 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하세요.